
역주행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월14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후진하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.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격 후 차량을 정지시킨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.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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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삼으며 얼굴 부위를 쳤다.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(0.08%)를 넘는 0.183%였다. 경찰은 3월16일 A씨를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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